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2024. 12. 23. 16:06자동차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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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기 사용 후 방치, 비충전 차량의 주차 등으로 인한 문제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사용 규정과 관련 매너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의 종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보통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

  • 충전 속도: 4~6시간(차량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름)
  • 설치 목적: 밤새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주로 설치된 곳: 주차 구역 가까운 공간

급속 충전기

  • 충전 속도: 약 1~1.5시간
  • 설치 목적: 단시간 충전 필요 시 사용
  • 주로 설치된 곳: 공공장소 및 외부 전용 충전소

 

2. 충전 완료 후 주차, 과태료가 부과될까?

 

충전 완료 후에도 충전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방치 시 과태료 부과

  • 법적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과태료 금액: 10만 원
  • 적용 대상:
    •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점유한 차량
    •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충전구역을 점유한 차량

 

아파트 충전소는 다를 수 있다?

 

아파트 내 충전소는 공공 충전소와는 다른 관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신 관리사무소 규정을 통해 경고 스티커 부착이나 추가 요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충전구역 관련 규정

 

충전 중인 차량만 주차 가능

충전구역은 충전 중인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비충전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전 완료 후 차량 이동 의무

충전이 완료되면 신속히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장시간 방치 시, 다른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민간 충전소의 경우

일부 민간 충전소(아파트 포함)는 자체 관리 기준에 따라 장시간 주차 차량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10만 원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상 방치 10만 원
충전하지 않고 주차 10만 원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방해 10만 원
허위신고 신고자의 의도에 따라 처벌 조치가 다름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환경부 및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며,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나 CCTV를 통해 적발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경고: 충전구역 내 위반이 적발되면 문자나 경고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 2차 적발: 반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지방자치단체 처리: 최종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4. 충전 후 지켜야 할 매너

  • 충전 후 차량 이동: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 충전소를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알림 앱 활용: 현대 EV, 테슬라 앱과 같은 충전 알림 앱을 사용하여 충전 완료 시점을 확인하고 신속히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충전구역 사용 제한: 비충전 차량은 절대 충전구역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규정 확인: 아파트 충전소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1시간 이상 방치 여부 단속 방법과 신고 방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한 뒤 차량을 방치한 경우, 이를 단속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속 방법

 

  • 관리사무소 확인: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나 충전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방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간 기준: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상 주차 시 방치로 간주됩니다.

 

2) 신고 방법

 

방치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 다음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치 차량 정보를 알립니다. 차량 번호, 충전소 번호, 방치 시간 등을 전달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커뮤니티 앱을 활용

많은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용 커뮤니티 앱(예: 아파트아이)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습니다. 방치 상황을 사진과 함께 등록하여 관리사무소와 빠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신고

아파트 충전소가 공공용으로 등록된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파트 충전소는 공공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지자체에 민원을 넣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증거 사진(차량 번호판, 충전 완료 상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해결

같은 입주민의 차량인 경우, 커뮤니티 앱이나 차량 번호를 통해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신고 시 주의사항

  • 명확한 증거 확보: 차량 번호판, 충전소 번호, 방치 시간 등이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세요.
  • 정중한 태도: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예의를 지키며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치 차량 문제는 입주민 모두가 협력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신고와 관리를 통해 공평하고 효율적인 충전소 이용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기는 단순한 편의 시설을 넘어, 입주민 간의 공공재 역할을 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충전 후 차량 이동, 충전소 점유 금지 등의 기본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 습관은 모두가 쾌적하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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